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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은 이미 우리가족인데 마지막 가는 길을 사람처럼 잘 보내줘야되지않나요?
- 동물장례식장, 악취, 소음 없어…애견인들 “꼭 필요한 시설”
- 주민 반대에 불허 조치 내린 지자체 잇단 패소

반려동물이 가족인시대에 장례식장이라는 이유로 혐오시설? 가족이 사망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하나?

경기남부저널 박우열 대표
경기남부저널 박우열 대표

전국의 반려동물 숫자가 1,000만을 넘고 있고 미혼자뿐만 아니라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고 애완동물을 자식인 양 기르면서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반려동물의 교육을 위한 유치원, 학교와 함께 호텔, 미용실, 놀이터, 카페, 화장장까지 편의시설이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혐오 시설과 필요 시설로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주민들과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장묘업체는 2018년 11월 현재 28곳으로 경기도 김포와 광주에 각각 5곳이 몰려 있으며 상당수의 무허가업체가 불법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동물보호법에 동물 장묘업이 신설되고, 동물 장묘업이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폐기물소각법’과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의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2016년 7월 19일 박원동 시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청년실업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점점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에 온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요즘 시장규모가 1조 8천억 원 수준이며 2020년에는 지금의 3배 이상으로 급성장해 신규일자리를 3천2백 개나 창출해 낼 블루칩 사업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으며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조성추진계획을 발표한 만큼, 우리 용인시도 지역특성과 주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고, 동물장묘업의 명확한 시설기준을 담아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조성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제안했으나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의 경우 정말 어렵게 리멤버반려동물장례식장(남사)와 씨엘로펫(백암) 2곳만 승인이 되어 영업중이고 지난 2022년 4월 27일 시장 접견실에서 용인시는 관내 동물장묘업체 2곳과 용인시민에 화장비·봉안비 10% 할인한다는 내용으로 ‘반려동물 장묘문화 상생 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신규 사업자들이 앞다퉈 뛰어들어 동물장묘시설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화장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고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그리고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주민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로인해 용인시에 꼭 필요한 동물장묘시설의 승인이 너무 어렵게 진행되고 있으며 타시도보다 인구숫자 대비, 애견동물숫자 대비 동물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용인시의 경우 110만 시민중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애견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동물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환경오염을 피할수 있는지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동물장묘시설은 얼마나 필요한지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자세히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장묘공원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지자체의 행정행위에 불복한 동물장묘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근에만도 양평(1심, 2심 모두 지자체패소)과 용인(용인시 패소), 파주, 대구 서구청 등에서 지자체가 모두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하여 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패소이유는 대부분 비슷한데 건축허가 기준이 적합하고 신청을 거부할만한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한 주민들의 민원만을 의식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장소, 설비, 환경문제와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서 법과 조례 등을 만들어 기준을 제시하면 사업자들이 규정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과의 갈등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동물 장묘업이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변경되어 아무 곳에서나 무조건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나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는 요즘 시대에 걸맞게 용인시에서도 동물장례식장을 혐오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 발생하는 동물 사체로부터의 토질오염을 방지하고 막연한 민원을 의식해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법률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동물장례식장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이다.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불법 영업은 막고 합법적인 영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세수확보에도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등 긍정적인 측면의 동물장례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가 계속 건축허가를 막을 경우 불법화장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 애완동물 사료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동물 사체를 화장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비율이 50%가 넘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현재 사체를 땅에 임의로 묻을 경우 불법이며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단체 소각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용인시에 승소한 처인구의 동물장례식장 화장방식을 살펴보니 사체를 1,800도의 고열을 사용하여 유리종류의 사리로 만들어 목걸이나 장신구로 사용하여 평소 애지중지하던 동물들과 사후에도 정을 나눌 수 있고 동물의 무단 사체매장으로 인한 토질오염 등 환경오염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오히려 환경단체에서는 적극 동물화장방식을 권장하기도 한다.

수원지방법원 이정민 판사는 2018년 10월 3일 확정판결에서 동물장묘업 신청인 ㅈ 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공익과 사익 상호 간의 비교교량을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동물 장례식장 등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 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이 사건 토지를 보전하여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용인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물장례식장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물사체를 야산에 불법으로 묻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이미 가족이 되어 함께 생활하는 애견인들의 고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요즘 상조업체들이 앞다퉈 반려동물 전문 장례식장과 손잡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며 장례를 지원하며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사람 장례처럼 치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매립되지 않고 보호자와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물장례문화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제 시민의식이 변한만큼 담당 공무원들도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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